■ 윤희근 경찰청장
「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 대응은 미흡했다고 판단한다. ‘읍참마속’의 각오로 진상 규명에 임하겠다.”
」
이태원 참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과 달리,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보고 체계는 엉망이었고 사전 대응도 미비했습니다. 오늘의 사설입니다.
사태 초기 이상민 장관은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행사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진실은 사태 전 수차례의 신고가 있었고, 경찰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때 경비 병력을 투입해 질서유지를 했다면, 참사를 대비할 수 있었을 겁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 “정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112 대응체계의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하겠다.”
」
경찰 수사팀은 현재 독립 수사권을 갖는 특수본으로 전환됐습니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조사의 핵심은 참사 당일 112 신고 대응이 어땠냐는 겁니다.
경찰은 11건의 접수 내역 중 4건만 현장 조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을 통해 경찰청에 상황보고 된 것도 참사 발생 후 2시간가량 지난 뒤였습니다. 일각에선 꼬리자르기식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재난징후를 수집하고,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경찰의 잘못된 대응으로 사태가 발생하고 희생이 커진 거라면,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참사의 징후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가만있었다면 직무유깁니다. 상황 수습 뒤 거취 표명이라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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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5023?cloc=dailymotion